협력업체 11곳서 연장근로수당 등 110억원 미지급도 확인

[애플경제=이해리 기자] 고용노동부는 국내 베이커리 프랜차이즈인 파리바게뜨 본사가 가맹점에서 일하는 협력업체 소속 제빵기사들을 '불법 파견' 형태로 고용했다고 결론내렸다. 

고용부는 파리바게뜨 본사·가맹점·협력업체 등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 파리바게뜨 본사가 가맹점에서 일하는 제빵기사 4362명과 카페기사 1016명을 불법파견 형태로 사용한 것을 확인했다고 21일 밝혔다.

고용부는 파리바게트 본사 가맹점 3396곳에서 일하고 있는 제빵기사와 카페기사 5378명을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 7월 11일부터 파리바게뜨 본사를 비롯해 제빵기사를 공급하는 협력업체 11곳, 직영점·위탁점·가맹점 56곳 등 68개소에 대해 근로감독을 했다.

감독 결과 가맹점에서 일하는 제빵기사는 가맹점주와 협력업체가 도급 계약 당사자지만 파리바게뜨가 제빵기사들의 업무 전반을 지시 감독하는 등 사실상 사용 사업주로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다.

파리바게뜨가 제빵기사에 대해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허용하고 있는 교육과 훈련 외에도 채용·임금·승진 등에 관한 일괄적인 기준을 마련해 시행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파리바게뜨 소속 품질관리사를 통해 출근 시간 관리와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지시·감독을 해 가맹사업법의 허용범위를 벗어나 사용사업주로서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아울러 본사와 협력업체들이 각각 제빵기사들의 연장근로수당 24억7000만원, 110억1700만 원을 미지급한 사례도 적발했다.

고용부는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사법처리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하고, 미지급 수당을 조속히 지급하지 않으면 즉각 사법처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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