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영 의원, “국가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도 소외되지 않고 공평한 혜택 누려야”

▲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 정무위)

[애플경제=유현숙 기자] 그동안 형평성 논란이 있었던 ‘보훈기금법’의 개정안이 추진되면서 참전유공자도 ‘재해위로금’을 지급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은 ‘재해위로금’의 지급대상에 참전유공자에게도 포함하도록 하는 ‘보훈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재해위로금’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 위로·격려와 재해복구 지원을 위해 지급된다.

현행 ‘보훈기금법’과 동법 시행령, 재해위로금 지급규정(국가보훈처훈령 제1157호)에 따르면 ‘재해위로금’을 지급 받는 대상이 되는 이들은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및 유가족이다.

그런데 참전유공자의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과 달리 ‘재해위로금’의 지원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재해를 입은 참전유공자와 타 보훈대상자의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문제가 지적돼왔다.

이번 개정안이 추진되면서 ‘재해위로금’의 지급 대상에 참전유공자를 포함시켜 형평성을 제고하고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해영 의원은 “그동안 참전유공자에 대한 재해위로금 지급 근거가 없어 재해로 피해를 입은 많은 참전유공자 분들이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지적하며,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유공자분들이 소외되지 않고 골고루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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