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2018년 농식품모태펀드 운용계획' 발표

▲ 농식품 모태펀드 개념도. /사진=농림축산식품부

[애플경제=이해리 기자] 정부가 농업분야 혁신성장 지원과 지역농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해 올해 505억원 규모의 농식품 펀드를 조성, 유망 농식품 경영체를 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9일 '2018년 농식품 모태펀드 운용 계획'을 발표했다.

농식품 모태펀드는 농식품 경영체에 투자하는 조합·회사에 출자하기 위해 정부 재정이나 기금 등으로 조성한 펀드다.

2010년부터 지난 8년간 정부 출연 4592억원, 민간 3613억원 등 총 8205억원을 조성해 260개 경영체에 4740억원을 투자했다.

올해는 정부 300억원, 민간출자 205억원 등 모두 505억원 규모의 농식품 펀드를 새로 조성해 농식품경영체에 투자한다.

구체적으로는 농식품벤처펀드(125억원)와 지역특성화펀드(100억원)를 신규로 결성하고 6차산업 경영체 투자를 위한 특수펀드(6차산업펀드 100억원)와 농식품 일반펀드(180억)도 추가로 조성한다.

농식품벤처펀드는 스마트팜 등 창업 5년 미만의 경영체에 전액 투자하도록 설계해 농식품분야 창업 활성화를 지원한다. 전체 결성금액의 20%이상을 만 39세 이하 청년 창업 기업에 투자해 청년 창업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향후 5년간 매년 100억원 이상의 농식품 벤처펀드를 추가 조성할 예정이다.

농식품 모태펀드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출자해 해당 지자체의 농식품 경영체에 투자하는 지역특성화펀드도 새로 조성된다.

올해 농식품 모태펀드와 경기도가 공동 출자해 100억원 규모의 펀드를 결성해 경기도 내 유망 농식품 경영체를 집중 지원한다. 펀드 출자는 모태펀드 40%, 지자체 30%, 민간 30% 비율로 구성된다.

농식품부는 신규펀드 조성과 함께 농식품분야 투자 촉진과 투자 환경 개선을 위해 펀드운용과 관련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투자가 조기에 이뤄지도록 농식품 펀드의 연차별 의무투자비율을 첫 해 25%, 2년차 50%, 3년차 60%로 상향 조정했다.

유한책임형 회사가 운용사로 참여할 수 있도록 '농림수산식품투자 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펀드 특성에 따른 맞춤형 인센티브를 확대해 스마트팜 등 청년 창업과 농식품분야 일자리 창출도 지원한다.

초기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농식품벤처펀드는 손실 발생 시 모태펀드가 출자금의 10% 이내에서 손실을 우선 부담하는 '우선손실충당제'를 도입한다. 또 스마트팜 창업 투자시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이는 높은 위험에도 적극 투자가 이뤄지도록 지원하기 위한 의도다.

운용사 성과 보수 지급의 기준이 되는 기준수익률도 펀드의 수익성과 위험성 등에 따라 차등화했다. 농식품 일반펀드는 5%, 일반 특수목적펀드는 2%, 농식품벤처펀드는 0%로 조정했다.

신규 농식품 펀드를 운용할 운용사 모집 공고는 다음달까지 실시하며, 선정 결과는 4월말에 공개된다. 자세한 내용은 농업정책 보험금융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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