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원티레크·주원테크 검찰 고발…과징금 2억7600만원 부과

▲ 보안용 창살형 울타리. /사진=공정위

[애플경제=이해리 기자] 항만에 설치하는 보안용 울타리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부산항만공사가 발주한 3건의 보안용울타리 입찰에서 사업자를 사전에 합의하고 실행한 세원리테크와 주원테크 등 2개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억76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와 임원 2명을 검찰 고발하기로 했다. 담함에 참여한 디자인아치는 회사가 폐업해 종결 처리했다.

이들은 부산항만공사가 2012년부터 2013년 기간 중 발주한 3건의 보안용울타리 경쟁 입찰에서 사전에 세원리테크를 낙찰 예정자로 정하고 나머지는 들러리를 서기로 합의했다. 

보안용울타리는 외국인이 불법으로 부산항에 월경 하는 것을 막기 위한 보안용 창살형 울타리다.

이번 입찰은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 경쟁으로 진행됐다. MAS는 조달청이 3개 이상 기업과 단가계약을 체결해 놓으면 공공기관이 별도 계약체결 없이 나라장터 쇼핑몰을 통해 쉽게 구매하는 제도다.

2단계 경쟁은 1단계에서 조달청이 계약한 업체 중 발주기관이 5개사 이상을 선정해 가격, 계약이행능력 등을 별도 평가해 납품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합의대로 투찰한 결과 세원리테크는 3건의 입찰에서 모두 가격점수 만점을 획득하였으며 2건의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됐다. 

담합에 참여한 세원리테크는 주원테크 대표이사의 자녀가 운영하는 회사이며 디자인아치 대표이사는 주원테크 대표이사와 지인관계에 있다.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함께 세원리테크 1억6900만원, 주원테크 1억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한 이들 법인 2곳과 함께 담합을 주도한 주원테크의 대표이사, 세원리테크의 임원 1명 등 개인 2명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소수의 업체를 대상으로 낙찰자를 선정하는 MAS 2단계경쟁 입찰 과정에서 이루어진 담합 행위를 엄중 제재한 것으로 발주기관의 예산 낭비를 방지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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