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등 각 지자체, ‘실버 불법광고물 정비단’ 만들어

[애플경제=이윤순 기자] 불법광고물 정비사업이 노인층의 일자리 확보에도 활용되고 있다. 최근 각 지자체들은 노인공익활동사업과 연계한 실버 불법광고물 정비단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인천광역시의 경우 실버 불법유동광고물 정비단은 동구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 30명으로 구성돼 매주 3회, 1일 3시간 동안 활동한다.

이들은 △대로변 및 주택가 이면도로상의 불법 벽보제거 △각종 불법광고물 근절 홍보활동 및 바람직한 광고문화 조성 캠페인 △불법현수막에 대한 제보 및 신고 활동 등을 펼치게 된다.


구는 “‘실버 불법유동광고물 정비단’은 어르신들에게는 일자리를, 저소득층에게는 일정한 소득창출을, 주민들에게는 깨끗한 동네 골목문화를 만들고자 추진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각 자치구들도 이같은 방안을 도입, 실시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2015년부터 시행된 ‘불법 현수막 수거보상제’는 각 자치구에서 선발된 수거보상원이 직접 현수막을 수거할 경우 1개당 1000원~2000원을 지급한다.
지난해 어르신들이 주를 이룬 수거보상원이 직접 정비한 불법 현수막은 48만4922건으로, 전체 실적의 69%다. 이에 비해 행정기관, 정당 등이 게시한 공공현수막 정비 실적은 3433건에 그쳤다.


현수막을 설치한 정당 등과의 이해관계로 수거보상원들이 정비를 기피했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이에 따라 불법 설치된 공공현수막은 대부분 시에서 운영하는 기동정비반이 수거한다.


서울시는 공공현수막 수거보상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 4월부터 시행한다. 시는 자체적인 불법유동광고물 기동정비반도 기존 2개팀에서 4개팀으로 늘려 운영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자치구별 점검주기가 2주에서 6~7일로 단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동정비반은 구 경계지역, 자동차 전용도로 등 단속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정비 활동을 강화하고 불법 입간판, 풍선간판 등 유동광고물까지 단속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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