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당감액 29억원 및 지연이자 지급 명령도

[애플경제=이해리 기자] 스마트폰 부품 단가인하를 합의 이전 생산분까지 소급 적용하는 방식으로 하도급대금 수십억원을 깎은 LG전자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혐의로 LG전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3억2천400만원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LG전자는 2014년 7월부터 2017년 3월까지 24개 하도급업체와 총 1318개 품목의 납품단가 인하를 합의하고 합의일 이전에 생산한 품목까지 인하 단가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하도급대금 총 28억8700만원을 깎았다.

이미 이전 단가로 납품해 입고까지 완료된 부품에 대해서까지 하도금대금을 깎으면서 업체별로 최소 1만8000원에서 최대 5억9914만5000원, 평균 1억2000만원의 손실을 입었다.

이와 관련 LG전자 측은 월말에 대금을 정산하는 거래 관행에 따라 소급 적용한 것 이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납품 단가 인하에 대해 23일 합의했다면 월말인 31일에 정산을 하므로 매달 1일부터 31일까지 납품돼 입고된 품목에 대해서는 그 인하된 단가를 적용했다는 것이다.

또 이러한 소급적용에 대해 하도급 업체와 합의 또는 동의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현행 하도급법 제11조 제2항 제2호는 '단가 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된 경우 그 합의 성립 전에 위탁한 부분에 대해서도 합의 내용을 소급해 적용하는 방법으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원·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된 단가의 소급 적용과 관련한 하도급법 상의 규정은 종전에는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적용한 경우에만 위법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2013년5월 법률 개정으로 해당 내용을 삭제해 현재는 수급사업자와의 합의 또는 동의 유무를 불문하고 소급 적용하는 자체가 위법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LG전자의 주장이 하도급대금 감액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단, 중대성이나 고의성이 높지 않다고 보고 법인이나 책임자에 대한 검찰 고발 조치는 하지 않았다.

해당 기간 전체 하도급금액은 2조3000억원 규모로, 소급적용으로 깎은 금액은 0.12%였다. LG전자가 단가를 반대로 인상했을 때도 소급적용을 통해 총 22억여원에 달하는 대금을 업체에 추가 지급한 점을 고려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LG전자는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하는 동반성장지수 최우수 기업이다. 동반성장 우수기업은 공정위의 직권조사에서 면제되나, 익명 제보에 따라 조사에 착수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성경제 공정위 제조하도급개선과장은 "인하된 단가를 소급 적용하는 행위는 하도급 업체의 합의 또는 동의 여부를 묻지 않고 원칙적으로 하도급법 위반임을 명확히 했다"며 "하도급업체는 이자까지 포함해 40억원에 달하는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성 과장은 "4대그룹의 하도급법 위반 적발은 2012년 7월 삼성전자 이후 처음"이라며 "다른 동반성장지수 우수 기업의 문제와 관련해 신고가 들어온다면 언제든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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