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서민·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 발표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과 최종구 금융위원장(오른쪽)은 2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협의에 참석해 '서민·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을 논의했다./사진=금융위원회

[애플경제=유현숙 기자] 당정이 맞벌이 하는 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에 대한 보금자리론 기준을 완화해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연간 8,500만원을 버는 맞벌이 신혼부부도 보금자리론을 신청할 수 있다. 다자녀가구의 경우 자녀수에 따라 기준을 차등적용으로 전환했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민·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주택구입을 지원하기 위해 이용하는 보금자리론의 기존 기준은 외벌이 신혼부부에 초점이 맞춰져있었다. 기존에는 부부합산 소득기준이 연간 7,000만원 이하로 외벌이 가구의 경우 90.4%가 해당됐으나, 맞벌이 가구는 59.4%에 불과했다.

특히 이러한 소득기준은 초기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가 맞벌이를 하는 경우 보금자리론 이용을 막는 높은 문턱으로 작용했다.

이에 당정은 혼인기간 5년 이내 맞벌이 신혼부부가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도록 부부합산 소득기준을 8,500만원 이하로 상향하기로 했다. 상향된 기준은 맞벌이 가구의 소득기준을 외벌이 가구 소득의 120%까지 인정하는 국토부의 주택공급규칙에 따라 정해졌다.

기준이 완화된 신혼부부 전용 보금자리론이 출시되면서 맞벌이 신혼부부의 약 74%가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혼부부 전용 보금자리론은 소득 7,000만원 이하의 신혼부부에게 0.2p% 우대금리를 적용하며, 대출액 3억원 기준 연 60만원의 이자가 절감될 것으로 추정된다.

당정은 “지원대상이 되는 맞벌이 부부의 소득분포, 유사상품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며,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 등 사회·경제 전반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당정은 다자녀가구를 위한 기준도 개선했다. 자녀수가 증가하거나 자녀들이 성장하는 데에 따른 양육비 부담 등을 고려하지 않았던 현행을 완화해 자녀수에 따라 소득기준을 차등적용하기로 했다.

자녀수별 차등적용뿐만 아니라 나눈 기준에 따른 소득기준 자체도 각각 상향했다. 기존 연간 7,000만원에서 1자녀 가구는 8,000만원, 2자녀 가구는 9,000만원, 3자녀 이상 가구는 1억원 이하로 신청요건을 완화했다.

다자녀가구의 경우 대출한도도 일부 상향했다. 1자녀, 2자녀는 기존과 동일한 3억원이며, 3자녀 이상 가구는 4억원으로 대출한도를 늘렸다.

당정은 “3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자녀수 증가에 따른 거주공간 확대가 필요한 반면, 자녀 양육비 지출로 인해 자산형성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대출한도를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완화했다”고 말했다.

새로 출시된 보금자리론은 기존 은행대출 이용 차주도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이용할 수 있다. 다자녀 보금자리론은 일시적 2주택자도 이용할 수 있어 변경된 소득 기준에 따라 은행대출을 갚은 뒤 이용하면 된다.

다만, 신혼부부 보금자리론은 ▲무주택자(본인 및 배우자) ▲주택면적 85㎡ 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소유권 이전(보존) 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다. 대상자는 기존 은행 대출을 상환하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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